서울시 소유 토지를 점용해온 개인이 수의계약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자격 및 면적 규모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1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의계약으로 시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 개인 점유자 범위가 종전 '1981년 4월31일 이전 점유자'에서 '1989년 2월24일 이전 점유자'로 넓어진다. 매매 가능한 면적 규모도 최대 200㎡에서 300㎡로 커진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