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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에 파견된 공무원 업능력 부족땐 강제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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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별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온 국제기구 파견 공무원 선발이 이달 말부터 공개모집 방식으로 바뀐다. 또 국제 기구에 파견됐으나 근무 태도나 업무 역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적격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제 소환 조치가 취해진다. 이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OECD에 파견된 한국 공무원의 의사 소통 및 문서작성 능력 부족 등을 거론,한국 정부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국제기구 파견 공무원에 대한 자질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7일 국제기구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선발 및 복무점검 기준을 담은 '국제기구 휴직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이 지침에 따라 국제기구 파견 공무원 선발은 반드시 중앙인사위원회 주관하에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민관 합동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영어 인터뷰,에세이 작성 능력 등 실제 업무에 필요한 어학 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국제기구와 파견 공무원 개인 간 직무성과 계약을 맺도록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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