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가 아닌 데도 실업 급여를 받는 '가짜 실업자'가 지난해 40% 이상 늘었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는 9743명으로 전년의 6896명에 비해 41.3%(2847명) 증가했다. 부정 수급자는 2001년 4433명,2002년 4555명,2003년 4572명,2004년 6896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들이 타낸 부정 수급액도 2001년 14억4600만원에서 작년에는 38억45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가짜 실업자가 급증한 것은 고의적인 부정 행위가 여전한 데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등으로 실업급여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전산시스템 구축 등으로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적발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정 수급자의 대부분은 취업사실 미신고(83.6%)로 적발됐으며 1인당 부정 수급액은 주로 50만원 미만(78.1%)이었다. 실업 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계약기간 만료,권고 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면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경우는 부정 수급 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며 "고용보험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부정 수급 행위를 인지하면 관계 당국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정 수급자로 적발되면 실업급여 수급액 전액을 환수당하고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