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지구 재개발때 임대주택 안지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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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지구(종로구),성북지구(성북구) 등 서울시내 20개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지역에 대해 임대주택 건립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층고제한에다 임대주택 건립 의무까지 겹치는 바람에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인왕,성북 지구 등에서의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19일 자연경관지구 내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자연경관지구에 한해 임대주택 17%(전체 건립가구수 대비) 의무건립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르면 이달 중 건설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정식 요구할 방침이라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총 384만여평에 달하는 서울지역 자연경관지구는 자연경관과 도시미관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층고가 최고 5층으로 제한된다.
또 아파트 200가구 이상을 짓는 모든 재개발 지역에 대해 전체 가구수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립토록 하고 있다.
서울시가 자연경관지구 내 재개발 규제를 이같이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옥인동 신영동 등 종로구 인왕지구와 성북구 성북지구 등에서 검토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종로구 옥인동 47 일대 9030여평에서 추진되고 있는 옥인 재개발구역이 대표적인 수혜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개발 제한에 묶여있던 옥인동 주민들이 지난 2004년말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 300여가구의 주택을 5층 규모로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임대주택 의무건립 제도로 인해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곤란을 겼어왔다"며 "임대주택 규정이 바뀔 경우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층고가 5층으로 제한된 자연경관지구에 기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립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5개층 중 1개층은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빚어져 사실상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이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