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관련한 정부 규제의 우호적 변화는 증권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수혜는 상품개발능력이나 고객기반 등이 뛰어난 소수의 대형 증권사에 국한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재경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가칭 '자본시장통합법'은 여론수렴을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의 입법을 통해 올해 안에 제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 법은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금융시장의 규제를 풀어 자본시장 통합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사에 대한 소액결제 기능 허용은 증권계좌의 편리성을 크게 증대시켜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로 증권사 수익성 다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수혜는 브로커리지에만 편중된 일부 증권사의 경우 시너지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급여통장 등 저원가성 예금이 고이율의 증권사 MMF나 CMA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데 계열사내 제조업체와 연계마케팅이 가능한 대기업 계열 증권사가 상품개발능력, 브랜드파워, 고객기반 등이 뛰어나기 때문에 소수의 대형 증권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