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는 택시 사업자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이르면 7월부터는 택시요금이 서비스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택시 사업자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를 통해 우수 업체에는 인증 표시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인증 표시 확인을 통해 서비스가 우수한 택시를 선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인증 기준은 건설교통부가 마련하고,업체 선정은 지자체가 맡는다. 그러나 인증제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는데다 야간에는 인증 마크 식별이 불가능해 인증제도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교부는 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의 조정 요령에 관한 훈령을 개정,택시에 적용되고 있는 동일지역·동일요금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모범택시와 일반택시는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요금을 3∼4단계로 차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 택시를 골라서 탈 수 있게 된다. 요금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대체로 시행 초기에는 요금 수준이 소폭 차등화되다가 점진적으로 가격 차이가 벌어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경광등 색깔 등을 다르게 해 택시 이용객들이 쉽게 택시 요금 수준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양질의 운수 종사자 확보를 위해 현재 택시에만 시행되고 있는 자격제를 내년 상반기부터 버스 운전자까지 확대 시행하도록 했다. 또 오는 6월8일부터 특정강력범죄나 마약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은 택시를 운전할 수 없게 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