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일 "범죄자들의 야간 외출을 제한하는 음성감독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성인 성폭력범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출 제한 명령은 상습적인 성매매나 야간 주거침입,강ㆍ절도,폭주족,청소년 성폭행범 등에 대해 3~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