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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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소년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과 관련,청소년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관련법 개정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21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현재 7년으로 돼 있는 청소년 성범죄자 공소시효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는 성폭행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1년인 고소 기간을 무한정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이달부터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재범 이상인 악성 범죄자에 한해 얼굴사진을 제외한 주소 및 직업 등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확대,재범 이상자에 대해서는 모두 얼굴사진을 포함해 개인신상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초범일 경우도 얼굴사진과 주소,직업,성폭행 내용 등이 공개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