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무역회사들이 몽골로부터 지난 3년 동안 7100만달러의 수출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은 단순 '무역 사고'가 아닌 '무역 사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중개무역 업체인 노마랑의 이모 전무(53·여)를 구속했다. 노마랑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대우인터내셔널과 LG상사의 대 몽골 수출을 중개한 업체로 이 전무는 이 회사에서 실질적인 사주 역할을 해왔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대우인터내셔널과 LG상사 직원들이 노마랑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무는 발급일로부터 최장 360일 안에 거래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신용장 거래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마랑은 몽골 수입회사 명의로 몽골의 골롬트(Golomt)은행 T&D은행 포스트(Post)은행 등으로부터 360일짜리 신용장을 발급받은 뒤 수출환어음 액면가를 높이기 위해 실제로 수출이 이뤄지지 않았는 데도 수출 계약을 맺은 것처럼 조작하거나 수출한 물건 대금을 부풀렸다. 노마랑은 중고 승용차 20대를 몽골에 25만6000달러에 팔면서 수출용 계약서에는 100만5000달러로 작성한 뒤 국내 은행에 수출환 어음을 팔아 12억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노마랑은 또 독일 회사가 몽골 현지 업체에 우유.생산 설비를 수출하는 데도 마치 자신들이 수출 중개를 맡은 것으로 꾸며 같은 방법으로 국내 은행으로부터 33억원을 지급받았다. 검찰은 노마랑이 이런 방법으로 지난 3년간 조성한 7100만달러를 LG상사와 대우인터내셔널 명의로 몽골 수입 업체에 빌려 주고 고율의 이자와 수수료를 챙겼다고 보고 있다. 노마랑은 거액의 신용장을 발급해 준 대가로 몽골 은행들과 '신용장 대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이면 계약을 체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몽골 은행들은 현지 업체들이 수입 대금을 몽골 은행들에 지급하지 못하자 노마랑과의 이면 계약을 이유로 대우인터내셔널 등에 신용장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몽골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돈은 3300만달러,LG상사는 3800만달러에 달한다. 검찰은 "정상적인 경우라면 몽골 은행들은 자금력이 취약한 만큼 거액의 신용장을 발급해 줄 수 없다"며 "노마랑은 신용장을 갖고 대우인터내셔널과 LG상사를 통해 수출환 어음을 팔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