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업 중단 등 공시 의무 사항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회사 16곳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습니다. 현장의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비이티와 동서정보기술, 중앙제지, 케이티씨 텔레콤, 이지클럽 등 16개 상장 법인에 대해 공시 의무 위반으로 향후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했습니다. 비이티와 중앙제지, 케이티씨 등은 주요 공장의 조업이 중단되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투자자에게 재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입니다. 특히 중앙제지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조업중단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도 사실무근이라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씁니다. 동서정보기술은 대주주에게 10억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대흥멀티미디어 통신은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전량처분했지만 이를 지연 신고했습니다. 모디아와 하우리, 솔빛미디어, 후야인포넷, 한아시스템, 아이엠 아이티 등은 각각 사업보고서를 지연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입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외국인을 끌어들여 마치 외국인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유인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시세조종 전력자인 한모씨와 S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증권사 전 지점장 윤 모씨가 25개 중소형 상장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한 혐의를 잡고 마찬가지로 고발조치했습니다. 이밖에 I 창투사 대표 전모씨와 비상장법인 D사 대표 안모씨 등도 작전 혐의로 검찰 조치됐습니다. 한편, 증선위는 씨앤씨엔터프라이즈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고 최대주주를 위해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숨긴 혐의로 과징금 부과와 함께 전대표이사 고발 및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했습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