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이거나 부동산 등기부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보증인 3명의 확인만으로 간단하게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내년 말까지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23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법무부와 공동으로 지난달 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에 따르면 지난달 1일 현재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 중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가 이뤄졌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등 모든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광역시와 시 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가능하다. 등기를 신청하려면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에 접수해야 한다. 시·군은 현지조사 등을 거쳐 관련 내용을 2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등기할 수 있는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할 예정이다. 만약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허위 보증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