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펀드의 자회사인 론스타코리아와 허드슨코리아가 자산유동화법(ABS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어겨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ABS법이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자산유동화를 통한 금융회사 부실자산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처벌조항이 없어 론스타 자회사들에 대한 제재는 '솜방망이'에 그쳤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론스타코리아와 허드슨코리아에 대해 '1년간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대가 지급 정지' 조치를,허드슨코리아의 ABS법 위반에 대해 업무개선명령을 각각 내렸다. 금융당국은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항과 재산해외도피 혐의 등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위반내용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국세청이 허드슨코리아 등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금융감독당국에 ABS법 위반 혐의를 통보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두 자회사는 허위·가공 또는 제3자의 컨설팅 계약을 이용해 론스타펀드의 임원이 설립한 해외법인 등에 유동화전문회사(SPC)의 자금을 불법으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회사는 여섯 차례에 걸쳐 총 860만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허드슨코리아는 또 론스타펀드가 투자한 SPC 간에 유동화자산을 저가 및 고가로 매매하는 방법으로 다른 SPC 등에 수익(170억원 규모)을 이전시켜 왔다. 이 밖에 허드슨코리아가 관리하는 해외 SPC는 유동화계획서 변경등록 없이 자신의 자금을 제3자에게 대여하고 허드슨코리아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다시 이를 제3자에게 대여하는 등의 불법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론스타코리아의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행정조치를 받게 됐지만 국내 법령 미비로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받아야 하는 적격성 심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ABS법은 은행업법에서 정한 금융관련법에 포함돼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는 데다 외국환거래법은 금융관련 법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통해 검찰수사 과정에서 형사처벌이 이뤄지더라도 역시 대주주 적격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론스타는 이날 '금감위 발표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업무개선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