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택배회사와 손잡고 지점과 거래기업간의 수출입관련 서류를 퀵서비스로 보내주고 받는 서비스가 등장했다.이에 따라 수출입업체 직원들이 물품 선적이나 하적후 은행 마감시간에 맞춰 서류를 들고 뛰어다녀야 했던 불편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분실 위험도 없앨 수 있게 됐다.


외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선하증권(BL)과 상업송장(CI) 등 수출입관련 서류를 퀵서비스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류배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택배회사는 보증보험에 가입해 배달직원 잘못으로 서류를 분실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주게 된다.


외환은행 김중석 외환업무부 차장은 "수출입 기업의 서류전달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배달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기업들의 호응을 봐가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