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사업자가 구체적이지 않은 사유로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가맹점주의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공정위는 26일 보광훼미리마트 GS리테일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바이더웨이 등 5개 편의점 사업자의 약관 60개 조항을 심사한 결과,포괄적 계약 해지와 가맹점주의 겸업 금지 등 20개 조항이 무효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들 편의점 사업자는 이에 따라 무효 판정이 나온 20개 조항과 위법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가맹점주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20개 조항 등 모두 40개 조항을 시정한 약관을 다음 달부터 사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사업자가 경영에 유해하거나 유해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경우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계약 해지는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가맹점주가 노래방 PC방 등 다른 업종의 영업을 함께 할 수 없도록 한 겸업 금지 조항은 가맹점주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고 계약 해지에 대한 귀책 사유에 관계없이 가맹금을 돌려주지 않는 조항도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그러나 편의점 사업자가 이미 가맹점이 있는 지역에도 다른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는 가맹점주의 독점적 영업지역 불인정,가맹점주의 교육비 부담,가맹점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중도 해지에 대한 위약금,연중무휴 24시간 영업 원칙 등은 법원 판례 등을 통해 약관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