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최근 대출사기가 극성을 부림에 따라 `대출사기 예방 10계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대출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69개 업체 가운데 64%인 44개 업체가 생활정보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등 생활정보지 광고가 사기의 온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대출사기 피해가 여전함에 따라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업체와는 거래하지 말고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출사기 예방 10계명'을 발표해 금융 이용자들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업체와는 거래하지 말라. -허위, 과장, 부실광고에 절대 현혹되지 말라.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하라.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는 일단 조심하라. -대출을 알선한다면서 작업비를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말라. -통장 등의 비밀번호를 절대 알려주지 말라. -신용카드 송부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라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서류를 보낼 때는 신중해라. -돈 문제로 어려울 때는 가족과 함께 극복하라. -금융사기 피해를 입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라.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