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이 국회 금융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동부화재동부아남반도체 유상증자에 지분(2.93%)만큼 참여키로 했다.


이로써 건설 제강 한농화학 정밀화학 등 동부아남반도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열사들이 증자에 참여할 전망이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27일 "동부화재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동부아남반도체가 추진하고 있는 총 2959억원의 유상증자에 72억4000만원의 대금을 납입키로 했다"며 "지분 만큼 증자에 참여하며 증자완료 후 지분은 신주교환비율 등의 요인에 따라 2.80%로 재조정된다"고 밝혔다.


동부는 동부아남반도체에 대한 화재의 지분이 금산법 규제 기준인 5%를 밑돌고 있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삼성그룹에 대한 금산법 적용문제를 놓고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큰 논란이 빚어진 점을 감안,화재의 지분 유지를 놓고 고심해왔다.


하지만 총 증자대금의 3분의 2 이상을 일반 주주들로부터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금력을 갖고 있는 화재가 실권할 경우 다른 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현실론이 대두되면서 증자에 참여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