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국회 환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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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4개월을 끌어온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27일 극심한 진통 끝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밤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어 장기간 표류해 온 비정규직 보호 법안을 처리했다.
비정규직 법안은 3월2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그동안 법적 보호장치 없이 고용이 이뤄졌던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단기간 근로자(임시직),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 기간과 차별 금지가 명문화되면서 고용 시장에 일대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하고 이후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토록 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주장해 온 사용 사유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파견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 기간을 현행대로 2년으로 유지하고 사용기간을 초과할 경우와 불법 파견이 적발되면 사용자가 직접 고용토록 강제를 두는 고용의무제를 도입했다.
파견대상 업종의 경우 26개 업종으로 제한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회사 내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는 강력한 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차별에 대한 입증 책임도 사용자가 지도록 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시행 시기는 △정부기관과 산하기관,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7년 △100인 이상~300인 미만은 2008년 △100인 미만은 2009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밤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어 장기간 표류해 온 비정규직 보호 법안을 처리했다.
비정규직 법안은 3월2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그동안 법적 보호장치 없이 고용이 이뤄졌던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단기간 근로자(임시직),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 기간과 차별 금지가 명문화되면서 고용 시장에 일대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하고 이후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토록 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주장해 온 사용 사유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파견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 기간을 현행대로 2년으로 유지하고 사용기간을 초과할 경우와 불법 파견이 적발되면 사용자가 직접 고용토록 강제를 두는 고용의무제를 도입했다.
파견대상 업종의 경우 26개 업종으로 제한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회사 내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는 강력한 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차별에 대한 입증 책임도 사용자가 지도록 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시행 시기는 △정부기관과 산하기관,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7년 △100인 이상~300인 미만은 2008년 △100인 미만은 2009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