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출판기념회 석상에서 정치성 발언을 한 오거돈(吳巨敦)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엄중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 장관이 지난 26일 열린 부산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은 명백히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경고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로, 오 장관이 선거법을 다시 한번 위반할 경우 이번 건을 포함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오 장관 출판기념회에서 오 장관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과 김두관(金斗官).김혁규(金爀珪) 최고위원, 부산시당위원장인 윤원호 (尹元昊) 의원도 선거법 제254조의 선거운동기간(사전선거운동)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선거법 준수를 공식 요청했다.

선관위는 또 지난 23일 부산시장 출마 예정자인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 권 의원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같은 당 남경필(南景弼) 의원과 25일 같은 당 김광원(金光元) 의원의 대구 출판기념회에 참석, 지지 및 선전발언을 한 김 의원 본인과 손학규(孫鶴圭) 경기지사도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선거법 준수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과는 별개로 우리당 정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 앞으로 공문을 보내 소속 국회의원 및 고위 당직자들의 지방 출장이나 각종 행사 참석시 사전선거운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현직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의 출판기념회 등이 잇따르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선거과열이 우려되는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