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吳해양 선거법 위반 엄중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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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 장관이 지난 26일 열린 부산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은 명백히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경고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로, 오 장관이 선거법을 다시 한번 위반할 경우 이번 건을 포함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오 장관 출판기념회에서 오 장관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과 김두관(金斗官).김혁규(金爀珪) 최고위원, 부산시당위원장인 윤원호 (尹元昊) 의원도 선거법 제254조의 선거운동기간(사전선거운동)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선거법 준수를 공식 요청했다.
선관위는 또 지난 23일 부산시장 출마 예정자인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 권 의원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같은 당 남경필(南景弼) 의원과 25일 같은 당 김광원(金光元) 의원의 대구 출판기념회에 참석, 지지 및 선전발언을 한 김 의원 본인과 손학규(孫鶴圭) 경기지사도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선거법 준수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과는 별개로 우리당 정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 앞으로 공문을 보내 소속 국회의원 및 고위 당직자들의 지방 출장이나 각종 행사 참석시 사전선거운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현직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의 출판기념회 등이 잇따르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선거과열이 우려되는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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