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일 개통을 앞둔 대전 지하철이 승객을 태우고 영업시운전을 할수 있게 됐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익을 위한 목적과 제한 인원 범위안에서 승차 인원을 무작위로 공개모집해 시승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21일 대전도시철도공사가 한 선거법 위반여부 질의에 대해 중앙선관위 등과 협의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시승 및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교통편의 및 다과, 기념품 등을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또는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지하철건설본부가 한 질의때는 시승대상자 대부분이 통.반장으로 자치단체장의 업적이나 자치단체 홍보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판단,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했으나 이번에는 시승대상, 모집방법 등이 다르고 지하철 안전 등을 고려,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이에 따라 조만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승 희망자를 공개모집하고 시민단체 및 구청, 동사무소 등의 추천도 받아 시승을 실시, 지하철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불편 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승객을 무료 시승시킬 경우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 해석에 따라 이달 초부터 승객대신 기술 시운전에 활용했던 대형 물통을 전동차에 싣고 영업 시운전을 해 지하철 안전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을 받았다.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jchu20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