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8 16:19
수정2006.04.08 20:02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비정규직들은 그러나 법안이 전문적인 용어로 돼 있고 내용도 복잡해 앞으로 자신의 신분 등이 어떻게 변할 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법안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일문일답을 통해 풀어본다.
-비정규직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기간제근로자(계약직)의 경우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이후 계약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파견근로의 경우는 법 시행 이전의 근무연수를 포함해 소급 적용한다.
-계약직과 파견근로자의 차이는.
▲계약직은 기업주가 직접 고용하고 파견근로자는 파견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파견근로는 콜센터 텔레마케터 비서 자동차운전원 경비원 등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다.
이에 반해 계약직은 단순업무에서부터 고기능 전문직까지 광범위하다.
-계약직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초과 고용시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한다는데.
▲무기근로계약이란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지속적인 근로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2년을 넘게 근무하면 회사는 함부로 해고하지 못해 정규직처럼 고용보장을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임금과 근로조건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근로자 업무능력이나 기업주의 지불능력에 따라 처우가 다소 개선될 수 있지만 정규직과 비슷한 대우를 하도록 법에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계약직이 만 2년을 근무했으면 그 뒤에는.
▲기업주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계속 근무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기간연장을 꺼릴 가능성이 있다.
-파견근로의 경우 2년 이상 근무하면 고용의무를 적용한다는데.
▲그렇다.
파견기간 상한이 2년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기업주는 파견직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일 수 있고 정규직일 수도 있다.
고용의무를 위반한 기업주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2년만 고용한 뒤 해고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이다.
파견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금도 많은 사업장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즉 A파견회사 파견직을 2년 동안 사용한 뒤 B파견회사 파견직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2년이 넘는 파견근로의 경우 노동계는 고용의제를 요구하고 정부안은 고용의무로 돼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
▲고용의제란 기업이 파견직을 2년 넘게 고용할 경우 그 기업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해고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고용의무의 경우는 말그대로 2년이 넘은 파견직에 대해 직접고용을 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때 기업주가 직접고용을 안 하고 버틸 경우 벌금 등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고용의제보다는 기업주의 부담이 덜하다.
-계약직이 2년을 넘게 근무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하면 어떻게 되나.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기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동안 사용한 뒤 계약직으로 2년간 또 고용했다면 무기근로계약으로 분류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비정규직 근무기간은 모두 4년이지만 고용형태가 다르다.
파견근로는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계약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기업주 입장에선 계약직을 2년 고용한 뒤 필요가 없다면 해고할 수 있다.
-자동차공정 생산라인에 5개월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합법인가.
▲자동차조립라인은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업무로 원칙적으로 파견근로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6개월을 초과해 자동차조립 업무에 파견근로를 사용하면 파견법 위반으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