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90일 전인 2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보고회 및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가 전면 금지된다. 또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는 일체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고,정당·후보자의 명의가 있는 서적 등 물품에 대한 광고도 할 수 없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1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의정보고와 관련해 인쇄물 녹음·녹화물 이메일 전화 축사 등 각종 인사문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활동보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