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판교 청약요건 등을 확인하세요.' 판교 분양이 이달 말로 다가옴에 따라 분양업체와 은행 등에는 청약자격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발행한 공인인증서 등만 있으면 대부분의 자격요건을 인터넷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본인의 자격을 잘 모르고 청약했다가 당첨되면 최대 10년간 청약통장 당첨자격이 제한되는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우선 청약통장 순위는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통장을 판매하는 대부분 은행들의 홈페이지상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 물론 인터넷뱅킹 가입자에 한해서다. 과거 5년간 당첨 여부는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공인인증서를 받은 사람들에게 과거 5년간 당첨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당첨 사실을 조회해 준다. 판교에서는 청약통장 1순위라도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 등이 있다면 청약이 제한된다. 또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에 가면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개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무료로 출력할 수 있다. 이 초본과 등본을 대조해 보면 본인의 무주택세대주 기간을 산정해볼 수 있다. 특히 미혼이면서 다른 지역에 거주했다가 다시 본가로 들어오는 등 이동이 잦았던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