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경 부재지주가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으면서 농지 소유권을 유지하려면 농촌공사 산하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해야 한다. 올 9월 실태조사에서 부재지주로 밝혀지기 전에 임대를 위탁해야만 구제를 받는다. 임대위탁기간은 일단 5년이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임대위탁을 받은 농지은행은 임차할 만한 전업농을 물색해 농지를 임대한다. 그 후 전업농에게 임차료를 받아 농지 소유자에게 수수료(임차료의 8~12%)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게 된다. 수수료는 매년 내야 한다. 또 임대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엔 임차인의 영농 안정을 위해 남은 계약기간 총 임차료의 20%에 달하는 위약금이 부과된다. 부재지주가 임대위탁을 하더라도 임대 개시시점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다른 전업농에게 임대하고 있더라도 임대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새로운 전업농에게 임대를 시작할 수 있다. 현재 임차인에게 계속 임대하고 싶을 경우엔 임차인과 함께 농지은행을 찾아 임대위탁을 하면 된다. 또 부모나 형제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라면 수수료 10만원만 내면 임차료를 따로 내지 않고 임대를 유지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임대위탁을 하고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에서 두 달 안에 임차의사를 밝히는 농민이 없을 경우엔 농지 소유자가 직접 자경하거나 처분하는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농지은행 관계자는 "농사가 힘든 땅을 농지은행이 떠맡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경지정리가 된 대부분의 농지는 임차의사를 밝히는 농민이 있겠지만 영농조건이 나쁜 곳이라면 소유주가 자비를 들여 농지개량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위탁을 하려면 등기부등본,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등본,농지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다. 관련업무는 농촌공사 본사를 비롯 8개 도본부,93개 지사에서 진행하고 있다. 직접 방문이 힘들 경우 인터넷(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신청하고 관련 서류는 우편으로 송달하면 된다. 문의 1577-7770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