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판교 청약 이전에 이혼하면 배우자의 무주택 세대주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 A : 정부는 실수요자인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할 때 다른 이들에 비해 우선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만약 판교 청약을 앞두고 부부가 이혼했을 경우 청약통장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주택 세대주 청약자격이 승계된다. 예컨대 두 사람 모두 청약통장을 소지하고 있었고 각각 만 40세 이상이며 두 사람이 이혼 전 9년간 무주택 세대주로 있었고 이혼 후 1년이 지났다면 기존 세대주는 물론 그동안 세대원으로 존재했던 배우자 역시 혼인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40세 이상·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청약통장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청약통장이 없던 사람이 세대 분리 이후 새로 통장을 만들더라도 그동안의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 본인의 무주택 세대주 기간을 알아보려면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을 떼어 비교하면 된다.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에서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 사이트에 접속해 출력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한편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한 경우 청약 1순위 요건을 갖췄더라도 1순위로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이혼했으면 각각 다른 세대를 구성하게 되므로 만약 남편 이름으로 당첨됐었다면 아내는 1순위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