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에 대한 전면조사가 실시돼 농지를 팔지 않거나 농촌공사 산하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지 않는 부재지주들은 2008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강제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법에 기반해 1996년 이후 농지를 취득한 부재지주에 대해 매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공시지가의 20%만큼을 부과하게 된다.

정부는 이제까지 인력부족 등으로 부재지주를 파악하지 못해 강제금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했으나,올 1월부터 농지은행 임대위탁을 통해 상속농지 등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앞으로는 부재지주를 철저히 가려내 원칙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강제금을 내지 않고 농지를 계속 소유하려면 오는 9월 이전에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해야 한다.

농촌공사(옛 농업기반공사)는 2일 올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부재지주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실태조사 결과 1996년 이후 농지를 취득한 소유주가 농사를 짓지 않는 비(非)자경 부재지주로 판명될 경우 내년 1분기 중 해당 농지 처분을 통지하고,이후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 내에 매각 또는 자경하지 않을 경우엔 처분명령을 거쳐 2008년 3분기부터 지자체를 통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공사측은 비자경 부재지주는 올 9월 조사 이전에 농지은행에 해당 농지 임대를 위탁하면 강제금 부담없이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으나,조사 이후에는 임대가 불가능해 매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농촌공사는 1996년 이후 2005년까지 농지를 매입해 농지 소재지와 다른 광역 지자체에 살고 있는 '원거리' 부재지주는 지난해 말까지 65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농지와 같은 시·도에 사는 부재지주까지 포함하면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의 농지는 5억평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