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판매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삼성카드의 신용관리 상품 'S-크레딧 서비스'에 대해 금융당국이 '앞으로 계속 판매해도 좋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경 2005년 11월18일자 A4면 참조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금융산업의 복합금융화 추세를 감안해 금융감독당국 내 이견을 조정,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업법 일부 규정이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을 통해 신용카드사도 신용관리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용보험 성격의 복합금융상품이 속속 등장할 전망이다. 금감위는 그러나 신용관리 상품을 은행권에도 전면 허용해 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카드의 이 서비스는 대출고객이 사망,질병,군입대,결혼 등으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고객들은 일정 금액의 수수료(3000~8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삼성카드는 이 수수료 가운데 일부를 재원으로 LG화재와 보험 계약을 맺어 위험을 줄인다. 결국 삼성카드는 이 서비스를 통해 대출고객의 연체나 부실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대출고객은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채무를 안정적으로 유예 또는 면제받을 수 있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감독당국은 이 같은 유형의 상품을 '신용관리상품'으로 정의하고 보험업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여신제공 금융회사의 부수 상품으로 간주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