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에 대한 농지매각 이행강제금 부과는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과 이들을 통해 소규모 농지를 매입한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1500㎡(453평) 미만인 농지는 농촌공사의 임대위탁 대상에서 제외돼 농사를 짓거나 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소유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지은행 농지수탁관리팀 노원숙 계장은 2일 "450평 이하의 농지는 농업측면에서 사실상 경제성이 없어 대부분 외지인들이 투기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본다"며 "국가기관이 이런 농지의 소유권까지 유지하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문답풀이를 통해 주요 궁금사항을 정리한다. -상속받은 농지는 어떻게 되나. 농지법에서는 상속받거나 8년 이상 자경 후 이농으로 소유하게 된 농지는 1ha(약 3025평)까지 자경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상속받은 농지가 1ha 미만이라면 부재지주로 적발되지 않으며 초과 면적에 대해서만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면 된다. 참고로 1996년 이전에 농지를 취득한 부재지주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은행을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사적으로 농지를 임대하면 안 되나. 안 된다. 농지법은 개인 간의 사적인 임대를 전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농지법은 자경을 하지 않고는 법적으로 농지소유가 불가능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면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작은 아버지가 내 소유의 논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임차료를 안 받고 계속 농사 짓게 할 수 있나. 농지은행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농지 소유자가 10만원의 수수료만 내면 앞으로도 임차료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특히 부모,형제·자매의 경우는 별도 심의 없이 수수료만 내면 된다. 친척 이외의 특수관계인도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이와 같은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위헌 소지는 없나. 농지법에서 개인간 농지임대를 금지하는 것은 경자유전 원칙을 명시한 헌법 121조 관련 규정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개인의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은 법리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과거에 비해 농업의 중요성이 떨어진 시대적 변화에 맞춰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말농장은 어떻게 되나. 주말농장은 일반 농지와 성격이 달라 올 9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규모가 1000㎡ 미만이어서 위탁임대 대상 농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여서 농사 지을 수 없을 경우엔 위탁할 수 있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는 2년의 의무사용 기간이 있지만 허가구역 지정 전에 취득했을 경우에는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이 가능하다. 지정된 후라도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위탁할 수 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도 위탁할 수 있나.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에 필요한 해당 지자체의 거래허가는 무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상속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자체의 승인 없이도 위탁이 가능하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