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기 건수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연평균 200건 수준으로 상장사가 집단소송에 피소될 확률(소송 제기 건수/공개기업수)이 최근 2%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집단소송 건수 가운데 60%(120건)가량이 화해를 통해 종결되고 상장사들이 화해비용으로 평균 2700만달러(2004년 기준,약 260억원)를 부담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증권집단소송제가 전면 시행되는 국내에서도 상장사의 소송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연구실 이형철 연구역은 2일 '미국의 증권집단소송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정보기술(IT) 거품이 꺼지면서 주가가 폭락한 2001년에 496건의 증권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을 비롯해 2002년,2003년,2004년에도 각각 271건과 222건,235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역은 "국내에선 아직까지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되지 않고 있으나 내년부터 대상기업이 확대되면 지배구조 및 회계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장법인의 피소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공개기업의 집단소송 피소확률은 1995년 1.6%에서 2004년 2.0%로 상승했다.


시장별로는 전통산업 우량주가 많은 뉴욕증권거래소(NYSE)보다 신기술 산업이 집중된 나스닥시장 상장사가 피소된 사례가 많았다.


또 집단소송을 제기한 대표당사자는 2004년 기준으로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47%로 가장 많았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35%나 됐다.


소 제기 사유로는 재무제표 및 실적 등에 대한 예측정보 부실 기재,회계기준 위반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