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켓, 변호사 승소율ㆍ인맥 공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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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승소율과 인맥 지수를 공개하는 유료 서비스에 들어간 인터넷 법률사이트에 대해 법원이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로마켓(www.lawmarket.co.kr)은 변호사 승소율,인맥 등을 점수화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진현 수석 부장판사)는 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지변) 소속 변호사 1453명이 개인정보 제공을 막아 달라며 로마켓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지변이 3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서울지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판 절차에서 소송을 수행한 정보가 공적 영역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를 신청인별로 재처리해 소송 수행 내역을 나타내는 정보로 만들면 그때부터는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승소율 산정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평가하려면 소송 정보를 재처리하는 기준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상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로마켓의 인맥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개인 정보상의 출신지,학력,주요 경력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인맥 지수를 산출하는 것은 실질적인 친소 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무의미한 수치에 이르게 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로마켓은 지난해 12월부터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1993년~2005년까지 3500여건의 소송 결과를 종합해 변호사의 '성적표'나 다름없는 승소율과 인맥 등을 지수화해 국내 최초로 유료 공개,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서울지변은 로마켓의 정보 공개가 자신들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라며 검찰에 고소하면서 법원에 정보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