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변동이 드러나지 않아 재산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공직자 재산등록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청와대는 2일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 재산신고시 재산을 최초 등록한 이후 시세 변화는 신고하지 않도록 돼 있어 재산가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며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에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