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3일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은 경우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5조 4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법원에 계류중인 유사사건 재판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거나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조항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조 1항은 그간의 물가변동 등 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른 화폐가치 상승이 반영돼 액수 기준이 조정됐는데 비슷한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5조 4항은 변하지 않아 균형을 잃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뇌물죄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는 죄질과 형태 및 위험성이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두 유형의 범죄를 서로 다른 법정형으로 처벌할 경우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잃게 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5조 4항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은 경우 5천만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규정하고 있다.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도 이와 같은 액수기준을 갖고 있었지만 지난해 말 개정돼 이달 30일 시행되는 신법은 뇌물 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7년 이상 징역에,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