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이 외환은행 현지 지점에 일부 업무정지와 업무개선 등의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이 3일 보도했다. 금융청은 도쿄와 오사카에 지점을 두고 있는 이 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무면허로 해외송금을 취급하는 이른바 '지하은행'과의 거래에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하은행'은 은행업 면허 없이 고객의 돈을 모아 해외로 송금하는 업자들로 대개 불법취업자의 송금이나 범죄에 관련된 자금을 보내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실제 송금시에는 고객의 본인확인이 철저하지 않은 정규 은행을 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외환은행 지점들이 일본 법률이 요구하는 본인확인 관리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정송금에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