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가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고의 사고 유발,피해자 끼워넣기,경미한 사고 피해 과장,진료기록 부풀리기까지 유형이 다양하고 정도도 심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중ㆍ고등학교 동창생들이 모의해 인당 3~4개의 장기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 또는 조작하는 방법을 통해 실제로 다친 사실이 없으면서도 병원에 입원치료해 수차례에 걸쳐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사건이 적발됐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보험사기 행각을 방조하고 진료비를 부풀려 보험사에 허위청구한 병원장이 진료비를 챙겨 온 것이다. 이처럼 보험범죄가 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먼저 보험사기는 운전을 하든 안하든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주변 사람들에게 전파가 쉬운 범죄 유형이며 무엇보다도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사기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로 분류돼 10년 이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험사와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보험범죄를 별도의 중범죄로 분류해 처벌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또 '도덕적 해이'를 들 수 있다. 우리는 보험금은 '눈먼 돈'이라는 생각에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해도 일단 병원에 눕고 보자는 식으로 생각하기 일쑤다.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입원율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이웃나라 일본이 10명당 1명꼴로 입원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10명 중 7명이 입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보험범죄는 그 접근성이 용이하고 전염성이 강하다는 특성과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되돌아 간다. 따라서 보험범죄와 관련된 법률 보완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