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는 불법 스팸을 발송한 자에 대해 정보통신부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서비스 이용 제한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24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불법 스팸 발송자와 이를 조장·유도·공모한 자에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통신부는 3일 관련 사업자,이용자,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스팸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통부는 지난해 12월 불법 스팸 방지 방안 등이 포함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오는 31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신설된 스팸 관련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명시하기 위해 '스팸 방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