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의 일본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이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신규 법인고객에 대한 외환송금 업무정지(3개월)를 받았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2005년 8월부터 10월까지 외환은행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이날 이 같은 조치와 업무개선 처분을 내렸다. 이들 지점은 모 업체와 2005년 3월 거래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긴 했지만 그 이전 송금거래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있는 거래임에도 혐의거래로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돼 이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3개월 업무정지는 신규 법인고객의 외환송금업무에 국한된다"며 "기존 고객은 종전과 다름없이 거래할 수 있고 올 3월10일 이후 새로이 거래가 시작된 법인 고객도 외환송금 업무를 제외한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