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일본지점이 대부업체의 부정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일본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외환송금 3개월 정지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회사들에 대해 해외점포들이 현지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은 결과, 업무개선 및 신규 법인 고객들에 대한 외환송금 업무 3개월 정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이에 따라 외환은행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은 앞으로 3개월간 신규 법인 고객들의 외환송금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기존 고객과는 모든 거래를 할 수 있으며 10일 이후 새로 거래를 시작하는 법인 고객들과도 외환송금을 제외한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3월 거래를 전면 중단한 업체와의 송금 거래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있는 거래임에도 혐의거래로 보고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 일본지점이 불법 취업자들의 불법 외환 송금 내용을 일본 금융청에 보고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제가 된 송금업체는 일본에 불법 체류하는 국내 여성들의 송금업무를 자금세탁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대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유사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 전체 금융회사들에대해 현지 법규를 준수하고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하라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또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문책하는 한편 자체 검사를 통해 법규 위반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해외에 점포를 둔 금융회사들에 대해 현지 법규에 대한 직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ys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