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3일 음란 화상채팅 M 사이트를 운영,10억여원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 모씨(33)를 구속 기소하고 동업자 임 모씨를 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성 회원들은 이 사이트에 가입해 활동 중인 여성 회원 5048명의 은밀한 곳을 보는 대가로 1분에 300원에서 700원까지 냈다. 대부분이 20~30대인 여성 회원들은 화상채팅 이용료의 35%를 챙겼지만 직업적으로 돈을 벌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검찰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은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