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전업농 등에게 농지를 임차해주는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 운영)의 임대수탁 사업이 도시권 부재지주를 중심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농림부는 작년 10월부터 시행한 농지은행의 농지임대 수탁사업에 올 2월말까지 총 1천988건, 916.5ha의 농지가 수탁돼 이중 887건, 432.5ha가 임대 등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수탁됐다가 반려된 농지는 5.0% 수준에 불과하고 계약이 미체결된 농지는 현재 협의가 진행중이다. 위탁자 1천988명은 서울 32.6%, 경기도 27.3%, 광역시 56.7% 등 대부분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재지주이며 위탁 농지의 유형은 논 622.2ha(67.9%), 밭 266.0ha(29.0%), 과수원 27.3ha(3.0%), 기타 1.0ha(0.9%) 등이다. 쌀 전업농 등 임차인의 농지 규모화 효과는 평균 0.49㏊다. 특히 농업진흥지역안 벼 농사의 경우 일반적인 임차료보다 20% 낮은 수준에 임차가 이뤄지는 등 농업인들이 5년이상 안정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농지를 임차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지은행의 농지임대 수탁사업은 농지 소유자가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하면 임대 기간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길을 터준 것이다. 그러나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지 않고 있다가 걸린 부재지주는 과거처럼 처분통지를 거쳐 처분명령을 받게 되며 이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거나 농지를처분해야 한다. 또는 처분통지뒤 3년간 자경에 나서면 처분명령을 피할 수 있다. 농림부는 오는 9∼11월 농촌공사, 시.군.구 등과 함께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