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진아일랜드 稅혜택 축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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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피난처로 유명한 서인도제도의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의 세제 혜택이 논란을 빚고 있다.
5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수십년간 3.5%의 파격적인 소득세율을 앞세워 미국의 부자들을 끌어들였던 버진아일랜드에 대해 미 국세청(IRS)이 지난 1월 말부터 세제 혜택의 요건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지금까지 버진아일랜드에 주택을 가진 사람은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3.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1년의 절반 이상(183일)을 버진아일랜드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세금 특혜를 누릴 수 있게 됐다.
IRS는 그동안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의 요건으로 △자본금 10만달러 이상 △현지인 10명 이상 고용 △현지에서 상품과 서비스 구입 △기부금 제공 약속 등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개인에 대해선 최소 거주기간 등 명확한 요건이 없었다.
그러던 중 낮은 소득세율의 혜택을 누리는 개인들이 버진아일랜드에 거의 머물지 않고 그들이 버진아일랜드에서 벌어들이는 소득도 거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2004년 미 의회를 통과한 법률에 근거해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
버진아일랜드 자치정부는 "개인에 대한 요건 강화가 이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돈 많은 사람들을 유치할 목적으로 제공해온 세제 혜택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버진아일랜드 자치정부를 대표해 지난 1일 미 상원에 출석한 도나 크리스텐슨은 최소 거주기간을 3년 동안 122일이나 연간 1개월 정도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 혜택의 수혜자들을 대신해 버진아일랜드의 한 단체는 지난해에만 20만달러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