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께부터 위법 토지거래에 대한 이른바 '토파라치 제도(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토지이용의무 위반 등을 어긴 땅주인을 신고한 사람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검증을 거쳐 건당 50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8·31대책 이후 부동산거래가 크게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당수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포상금을 노리고 토파라치로 '업종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어서 토지시장이 한층 더 냉각될 것이란 관측이 강하다.


6일 건설교통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초 이달 8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토파라치 제도가 일부 절차상 문제로 지연된 끝에 이번 주 중 차관회의를 거쳐 이달 20일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토파라치 신고대상은 △토지 의무이용기간을 지키지 않았거나 △전매제한 규정을 어긴 경우 △지역 거주기간을 어기고 땅을 매입한 때 △불법으로 땅을 분할한 사례 등이다.


땅주인이 이 같은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취득가액의 최고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물어야 한다.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지번과 지목,이용목적 등 토지 허가사항이 인터넷에 게재된다.


건교부에선 농지 등의 토지 의무이용기간 위반사례가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토파라치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상당수 지방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전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건당 50만원이란 포상금이 상당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한 중개업자는 "지난 1년 동안 토지거래 알선을 단 한 건도 체결하지 못해 사무실 유지비도 못 벌고 있는 중개업소가 허다하다"면서 "아예 중개업소를 접고 토파라치로 나서겠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그는 "시골을 돌아다니다 보면 외지인들이 농지를 단순투자 목적으로 매입해 놓은 사례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한 달에 수백건을 신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명기 JMK플래닝 사장은 "토파라치 제도가 시행되면 토지시장에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며 "가수요가 사라지면서 땅값이 하락하고 거래가 상당부분 끊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