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 등의 농지를 위탁받아 전업농 등에게 빌려줘 농사를 짓게 하는 한국농촌공사의 농지은행에 지난 5개월간 모두 1988명이 916.5ha(약 277만평)의 농지를 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작년 10월부터 시행한 농지은행의 농지임대 수탁사업이 지난 2월 말까지 이 같은 실적을 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농촌공사가 지난해 농지임대 위탁 수요자로 파악해 사업 안내장을 보낸 부재지주가 65만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지 수탁실적이 높지 않은 것이다. 지난 5개월간의 위탁자 1988명의 거주지는 △서울 32.6% △경기 27.3% △광역시 56.7% 등으로 대부분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재지주인 것으로 분석됐다. 위탁 농지의 유형은 △논 622.2ha(67.9%) △밭 266.0ha(29.0%) △과수원 27.3ha(3.0%) △기타 농지 1.0ha(0.9%) 등으로 조사됐다. 위탁된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임차인은 쌀 전업농 등 40~50대가 65%를 차지했다. △60대는 18.9% △70세 이상이 6.2% △40세 미만은 9.5% 등이었다. 농지은행의 농지임대 수탁사업은 농지 소유자가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하면 임대 기간 동안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길을 터 준 것이다. 그러나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지 않고 있다가 걸린 부재지주는 처분통지를 거쳐 처분명령을 받게 되며,이 경우에는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거나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농촌공사는 오는 9~11월 시·군·구 등과 함께 부재지주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벌여 농지은행에 대한 농지 위탁을 독려할 계획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