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서울시내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후보지역(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50곳이 올해 12월 추가로 선정된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건축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2010년 서울시 재건축 2차 기본계획'을 올해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발표했다. 지난해 5월18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건축 요건은 '20년 이상 노후·불량주택이 3분의 2 이상인 지역'에서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2분의 1 이상이거나,15년 이상인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완화됐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2010년 주택 재건축 1차 기본계획'에 이어 2차 계획을 세우기로 하고 다음 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8월께 용역 결과가 나오면 9∼10월 중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친 뒤 12월 중 추가 재건축 후보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