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60일 이내로 제한된다. 국세청이 6일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공개한 '세무조사 사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외형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은 최대한 조사기간을 연장해도 60일,총수입금액 1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30일을 넘겨 조사할 수 없게 된다.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기간은 각각 15일과 7일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연장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에 대한 조사기간은 규정되지 않았다. 규정은 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중복 조사 등의 이유로 조사에서 제외되는 △세목 △과세기간 △범위 등을 명시,조사요원이 이들 항목에 대해 조사할 땐 납세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년 이상 조사가 계속될 땐 조사반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교체토록 해 조사를 둘러싼 부조리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