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의 골프파문과 함께 관가에 때아닌 '골프 주의보'가 내려졌다. 2003년 4월 국가청렴위원회가 정부 부처및 산하기관에 직무 관련자와의 접대골프를 금지하는 공문을 내려보낸 이후 한동안 느슨해졌던 '골프 기강'이 이번 사태와 함께 부활한 것. 문제가 됐던 지난 1일 경기도 인근의 골프장에서 오랜만에 골프채를 잡았다는 국무조정실의 한 간부는 "사적인 약속이었고 비용도 나눠서 냈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 때문에 꺼림칙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파문을 계기로 직무감찰 차원에서 골프단속이 부활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이 총리의 경우 당일 골프비용을 누가 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사실상 골프접대를 받은 것 아니냐는 시각과 함께 청렴위의 규정을 위배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한 경제 부처의 A국장은 "최근 1∼2년간 법조나 금융회사,대기업으로 진출한 동기생이 많다"며 "이들의 경우 개인적 친분과 직무 관련성 간 구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처신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전 선물 향응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이를 어길 경우 대통령령인 행동강령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의 국장급 간부도 "개인적으로 떳떳한 자리고 휴일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국가 공휴일은 골프를 피하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