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중앙회가 저축銀 감독 ‥ 금감위 권한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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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전국 110개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에 나서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들에 대한 감독검사권을 위탁받기 위해 만들어 신청한 '사무편람'을 지난달 28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들의 법규 위반 사실 등 중대 위규 사실 적발 업무와 저축은행들의 리스크관리 이행 점검 및 지도업무를 맡게 된다.
또 저축은행들에 대한 민원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시정업무는 물론 표준정관,업무 방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와 시정 요구권도 행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들은 앞으로 정관 변경 신고 수리 업무와 본점 및 지점 이전이나 폐쇄 신청도 금감원이 아닌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번에 일부 위탁한 것은 자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호저축은행법과 시행령에 근거 규정이 있다"며 "그러나 저축은행들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중요 감독검사 업무는 계속 금융감독 당국에서 맡게 되며 이번에 위탁한 것은 기능적인 보완적 업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를 위해 전국 저축은행들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전산 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