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서비스 개방문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 2월9일자 A1,3면 참조 금융연구원은 7일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부문의 쟁점사항과 대응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해 국경 간 금융서비스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은 FTA 협상 과정에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개방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금융연구원은 그러나 섣불리 국경 간 금융서비스의 문턱을 없앨 경우 한국 경제에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상업활동을 하는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출과 달리,국경 간 금융서비스는 고용 창출 및 노하우 이전 같은 긍정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또 인터넷 등 가상공간을 매개로 한 금융서비스는 서비스 이용국가의 감독 기준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꼽혔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계적인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금융연구원은 조언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 국가의 감독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국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감독 권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각국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양허안에는 해상 항공 재보험 등 일부 금융서비스를 제외하고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도 은행법 등 관련법상 상업적인 거점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실상 국경 간 금융서비스 거래는 불가능한 셈이다. 이 밖에 외국 금융회사가 한국에 없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신(新) 금융서비스' 개방 문제도 국내 금융사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 상품공시 분쟁해결 등 관련 규정이 없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수도 있다고 금융연구원은 지적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경 간 금융서비스를 허용할 경우 여러 가지 폐해가 우려되지만 한편으론 개방을 통해 금융서비스의 수출이 가능한 측면도 있다"며 "무조건 개방을 막기보다 이해득실을 꼼꼼히 따지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