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외국 I T 인력 고용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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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 기업이 외국 인력을 고용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와 기간이 간소화된다.
정보통신부는 8일 IT기업이 외국 인력을 보다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절차 등을 규정한 'IT카드제도'를 대폭 손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T기업은 IT벤처기업연합회(KOIVA)의 1차 심사와 정부의 2차 심사 등을 거치지 않고 KOIVA 회장의 고용카드 발급 허가만으로 외국 IT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IT카드 신청에서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도 2주에서 1주로 짧아진다.
정통부는 또 재무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신설법인과 전년도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도 별도 기술심사를 통해 IT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했다.
이밖에 수출에 꼭 필요한 인력일 경우에는 IT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고용할 수 있게 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