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성남 거주자로 10년 무주택 세대주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53)가 청약통장을 상속받았다. 이 경우 어머니가 판교 신도시의 40세 이상 무주택 우선공급에 청약할 수 있나. A : 청약할 수 있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을 보면 청약통장 가입자인 세대주가 사망했을 때 새로운 세대주에게 종전 세대주의 무주택세대주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세대원인 어머니가 아버지 대신 10년간 무주택 세대주였던 것으로 인정받아 판교의 40세 이상·10년 이상 무주택 우선공급분에 세대주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다. 이처럼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나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나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세대주의 세대주 기간에 종전 세대주의 무주택 세대주 기간을 합쳐서 무주택 우선공급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