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해외여행 뒤 사오는 휴대품이 면세점인 400달러를 5만원가량 초과해도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관세 최저 징수액을 현행 3000원에서 1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관은 관세 1만원 미만의 통관 물품에 대해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외 여행객이 면세점(400달러)을 넘는 휴대품을 들여올 경우 현재는 초과액이 1만5000원만 돼도 간이과세(관세율 20%)를 통해 3000원을 징수했지만 앞으로는 초과액이 5만원 미만이라면 면세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최저 징수액은 행정비용만 많이 들고 실익은 없다"며 "최저한 조정으로 해외여행자의 휴대물품이나 국제우편물 등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