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뇌물수수' 적용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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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골프파문'과 관련,검찰이 사실상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해찬 총리와 이기우 교육부 차관 등에 대한 뇌물죄ㆍ직권남용죄 등의 적용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총리 등의 '뇌물수뢰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주고받은 '뇌물'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시아드CC 사장이 이 총리를 회원대우해준 뒤 세금 3만8000원을 부담하고,나머지 7명의 비용 150만원가량은 골프를 친 기업인 가운데 1명이 카드로 모두 계산했다면 이를 '뇌물수수'로 해석하기는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교직원공제회측의 영남제분 주식(160여만주) 매입에 관해선 "사법처리 여지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공제회 직원들이 증권사 추천종목도 아닌 데다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실형을 받은 회사의 주식을 100억원어치나 산 것은 '배임죄'(또는 배임수증죄) 혐의가 짙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총리와 이 차관(전 공제회 이사장)이 주식매입을 지시했거나 알고도 방조했다면 공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또 이 총리가 총리실 산하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담합조사 대상인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에 대한 선처를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가 적용된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